판시사항
지세명기장의 추정력과 증거능력
판결요지
지세명기장은 원래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관계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은 없으나 그 기재내용을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할 것이니 증거능력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3 외 3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수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심판결 별지목록 (2) 내지 (19) 각 토지로 분필되기 이전의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전 806평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서 1926.3.8.자 위 소외 1과 당시의 이왕직장관 사이의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이왕직장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이왕직장관의 후신인 원고 산하 구 왕궁사무청이 양도담보권자로서 1948.7.27. 소외 2에게, 소외 2는 1948.8.11. 피고 3에게 이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졌던 것이나,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므로 1953.5.20.자로 피고 3 명의로 회복등기를 거쳐 그후 분필과 동시에 원심판시 각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원심의 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로서 여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 내지는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의 검증내용인 지세명기장은 원래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관계대장이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기재내용을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할 것이므로 지세명기장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논지는 채용될 수가 없으며, 위 회복등기상의 등기원인이 1948.9.11자 매매로 되었음은 그 등기신청서인 을제1호증의 3에 비추어 1948.8.11의 단순한 오기였다고 보여지고, 위 을제1호증의 3에 의하면 위 회복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소정의 전등기의 등기필증이 첨부되어 있었음이 뚜렷하다.
결국 상고이유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 없이 비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 채용될 수가 없다.
피고 1, 피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표시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 망 소외 1 소유의 답 507평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외 1로부터 이왕직장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이고, 그 후 1953.6.28.자로 피고 1 명의로 1949.1.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멸실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임은 인정이 되나, 한편 위 회복등기는 전등기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각각 불명으로 되어 있어 피고 1이 그 회복등기를 신청할 당시 이에 필요하였던 전등기의 등기필증이나 멸실직전의 등기부 등·초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등기의 원인사실도 1949.1.20자 매매로 되어 있는데 이는 위 피고가 그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3의 사망일자 (1947.7.1) 이후임이 분명하여 그 피고 명의의 전 등기의 존재사실이 의심스러운데 반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매매가 있었던 것은 등기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1946년 6월경이었고 또 그 당시 위 소외 3이 이왕직장관의 후신인 구 왕궁사무청의 동의를 받아 이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을 통하여 검토하여 볼때 원심의 판단은, 이 토지가 지세명기장상에 여전히 이왕직장관 명의로 남아있고,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소외 3이 아니라 장남 소외 4이였고, 이왕직장관과의 담보관계는 피고 1이 망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1946.6.경보다 10년이 훨씬 지난 1957.9.10경에 이르러 망 소외 1의 장녀인 소외 5가 잔여채무를 변제하므로써 소멸된 것으로서 위 매수주장 일시에는 구 왕궁사무청이 소외 3에 의한 매도행위에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기록상 규지할 수 있는 모든 사정들을 함께 감안한 결과라고 인정되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 바로서, 원심이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판단의 유탈 내지는 그밖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남긴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원심이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위 회복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를 면치 못한다는 원심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기에 소론과 같은 회복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들은 피고 1이 본건 토지를 소작하여 오다가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온 터인데, 원심은 본건 회복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을 위와 같이 확정하고 나서,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 2가 피고 1의 점유를 승계함으로써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들의 시효취득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데, 원심이 피고들에 의한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본건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피고 1에 의한 본건 토지의 자주점유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풀이되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이 점유사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공격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1, 피고 2의 각 상고는 모두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김 용철출 장중이므로 서명불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