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2. 16. 임시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D 시조의 5세손인 E과 그 아들 F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으로 전임 대표자이다.
나. 2013. 2. 16. 13:00경 개최된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는 종중원 36명이 참석하여 당시 임원진(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총무)을 해임하고 C 등을 피고 종중의 새로운 임원진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그 중 ‘C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결의’를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기재된 모든 종중원은 물론, 기타 족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중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며, 다만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나,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총회소집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의 족보에 종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244 판결, 2000. 7. 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