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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9.1.(639),13003]
판시사항

임야세명기장의 증거가치

판결요지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피고, 상고인

광주이씨 대종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세 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의 기재로써 권리추정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대법원 1975.11.11. 선고 75다205 판결 참조), 그 밖에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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