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아래에서 8줄부터 4쪽 9줄까지 ‘가. 분양신청 통지 관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분양신청 통지 관련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분양신청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7. 3. 23. 원고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이 피고에게 반송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최초 분양신청 통지는 2017. 3. 23.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주 동구 G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양신청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간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