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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44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참조). 그리고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당시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가 2014. 9. 11. 전남 곡성군 C 외 2필지에 대한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위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9. 22. 원고 본인이 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그 발송일인 2014. 7. 10.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4. 7. 10.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5. 4.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제소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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