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 05. 17. 선고 2016누57238 판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국승]
제목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요지

원고는 2001년 및 2011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우편법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6누572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JJJ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구합7819 판결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1. 3. 1. 한 62,256,210원 및

111,951,32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01. 3. 6. 한 128,22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1. 1. 3.(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11. 2. 4.'은 오기로 보인다) 한 9,737,4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13행의 "국세기본법(201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제18행의 "98두1161 판결" 뒤에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판결"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PP구"와 "중랑구" 앞에 각각 "서울"을 추가하고, 제3행의 "2000. 6. 26."을 "2003. 6. 26."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학 설립을 추진하다 무산된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강원도로 이주하여 거주하였고,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강원도 현지에서 주식회사BB농가부업 등을 설립하여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제1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다는 2001. 3.경에도 강원도 GG 등지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지인 CC시 DD동 376-8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원고의 가족들도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제1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1납세고지서에 의한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4, 7 내지 11, 14, 15, 18,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BB농가부업(이하 'BB농가부업'이라 한다)은 1998. 9. 29.HH시 도계읍 점리 119-5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1. 9. 7. 강원 GG군 NN면 OO리 46-7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 1999. 9. 10. 원고의 장녀 김EE와 당시 BB농가부업의 이사이던 조FF 사이에 김EE 소유의 JJJ시 KK면 LL리 농지를 공장부지 및 마늘 경작지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농지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2001. 6. 22. 농협 GG군지부에서 송금을 한 적이 있고, 원고가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차녀 김MM 명의의 예금거래내역 중에는 1999. 7. 농협 HH시청 출장소, 2000.5~6. 및 12. 농협 GG군지부에서 거래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BB농가부업 소유의 강원 GG군 NN면 OO리 46-4, 46-7 지상 건물 중에는 용도가 주택인 건물이있는 사실, 한편, 2001. 3.경 원고의 주민등록지이던 CC시 DD동 376-8의 경우, 그지상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납세고지서의 명의인은 주민등록을 자신의 실제 거주지로 옮기지 아니

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할 수도 있는 것인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1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무렵 강원도 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왜 머물렀는지에 관하여 제1심에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을 보완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1998. 3.경부터 2003. 3.경까지의 주민등록지(서울 PP구 QQ동 5-51, 서울 중랑구 망우동 442-15,CC시 DD동 376-8 세 곳이다)에 관하여 원고의 실제 거주지도 아니고 가족들의 거주지도 아닌 곳으로 왜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그 주민등록지에서는 당시 누가 거주 또는 영업을 하였으며 원고와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2001. 3.경 주민등록지와는 아무런 연계가 없었고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