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始期)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등 참조), 여러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범행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범행별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야 공소사실이 특정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1264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가 통틀어 하나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도9549 판결 등 참조). 2.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