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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7.2.15.(268),313]
판시사항

[1] 화주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휴대품인 양 가장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의 죄수 및 수개의 무신고수입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방법

[3] 관세법상 밀수품 취득·보관죄의 죄수 및 수개의 밀수품 취득·보관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방법

판결요지

[1] 화주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휴대품인 양 가장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한다.

[2]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각각의 수입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수개의 무신고수입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그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밀수품 취득·보관죄는 각 취득행위 또는 보관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수개의 밀수품 취득·보관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그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선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화주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휴대품인 양 가장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28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 1이 2002. 4.경 홍경천 23박스와 2002. 12. 5.경 장뇌삼 500뿌리를 각 수입한 행위를 미신고수입죄로 의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무신고수입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추징액을 1,670만 원으로 산정한 것 역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2가 장뇌삼 500뿌리를 인수받은 행위를 밀수품취득죄로 의율하고, 또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통신판매업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의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밀수품취득죄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각각의 수입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 2001. 1. 30. 선고 2000도2903 판결 등 참조), 수개의 무신고수입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그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같은 피고인이 2001. 2.부터 2002. 6.까지 보따리상을 통하여 장뇌삼 9,398뿌리 외 7종 시가 1억 99,928,460원 상당품을 밀수입하고, 2002. 9.경부터 2003. 2.경까지 보따리상을 통하여 중국산 장뇌삼 9,529뿌리 외 3종 시가 1억 60,673,000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2. 4.경 홍경천 23박스와 2002. 12. 5.경 장뇌삼 500뿌리를 각 수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수입의 일시, 방법, 품목,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2에 대한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이 2002. 7. 8.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1이 보내온 밀수품인 장뇌삼 500뿌리 외 2종 시가 3,225만 원 상당을 방과 베란다에 보관하는 등, 2001. 9.경부터 위 일자까지 장뇌삼 9,373뿌리 및 홍삼 등 8종 시가 1억 99,164,660원 상당품을 인수받아 동 물품 중 시가 1억 66,914,660원 상당을 국내 구매자에게 대한통운 택배로 2,973회에 걸쳐 판매하고, 장뇌삼 500뿌리 등 3종 시가 3,225만 원 상당을 위 장소에 보관하고, 2002. 11. 1.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1이 보따리상을 시켜 택배로 보내온 밀수품 장뇌삼 500뿌리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2. 9.경부터 2003. 2.경까지 중국산 장뇌삼 9,529뿌리 외 3종 시가 1억 60,673,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그 중 장뇌삼 1,200뿌리 시가 1,800만 원 상당과 웅담분 45케이스(황담 36케이스, 흑담 9케이스) 시가 252만 원 상당을 보관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공소가 제기된 위 밀수품 취득·보관죄가 각각 포괄일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1에게 무신고수입죄가 인정되는 부분인 홍경천 23박스에 대하여는 밀수품보관죄를, 장뇌삼 500뿌리에 대하여는 밀수품취득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물품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이라는 점을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2002. 9.경부터 2003. 2.경까지의 밀수품보관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2001. 9.경부터 2002. 7. 8.까지의 밀수품보관의 점과 2002. 9.경부터 2003. 2.경까지의 밀수품취득의 점은 유죄가 인정된 홍경천 23박스에 대한 밀수품보관죄와 장뇌삼 500뿌리에 대한 밀수품취득죄와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유에서만 무죄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밀수품의 취득·보관죄 역시 각 취득행위 또는 보관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1480 판결 등 참조), 수개의 밀수품 취득·보관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그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위 대법원 98도14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공소의 제기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공소사실이 특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심리를 통하여 유무죄를 확정한 다음 주문에서 그에 따른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2001. 9.부터 2002. 7. 8.까지 이 사건 물품들을 택배로 2,973회에 걸쳐 판매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이 별도로 관세법 위반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고 본 듯하나, 위 부분은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소정의 ‘양여’로 기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이 점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피고인 1에게 무신고수입죄를 인정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한 밀수품 취득·보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이라는 점을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도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수입한 장뇌삼 등을 받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였을 뿐 그 밖의 사람들로부터 장뇌삼 등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 1은 보따리상들을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장뇌삼 등을 수입하였으며 피고인 2가 취득·보관한 것 역시 그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뇌삼 등은 비록 그 수입의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에 의하여 신고 없이 수입된 밀수품으로 충분히 보여지고,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데, 피고인 1은 제1심 법정에서 2001년 이후부터 장뇌삼 등을 수입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본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약식명령은 2002. 11. 1.과 2002. 12. 2.에 각 청구되었다).

따라서 원심이 위 장뇌삼 등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이라는 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밀수품 취득·보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47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관세법 위반의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 부분과 나머지 관세법 위반죄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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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2.5.선고 2002고단1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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