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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49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하철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2. 18:1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에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주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가까이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ㆍ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377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도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입증취지는 피고인이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2018. 9. 12. 18:08경부터 18:21경까지 사이에 여러 여성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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