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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8 2015고단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D에 있는 E유흥주점 또는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801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참조). 2)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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