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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7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만에서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매매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데, 성매매를 한 남성의 숫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한 것은 공소사실 특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등 참조), 여러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범행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범행별로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죄는 각 성매매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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