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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88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AI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2007. 8. 초순경부터 2008.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길이 4~5cm 가량의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메스암페타민 검출실험을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결과가 나오자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위 모발의 어느 부위에서 검출된 것인지, 더 짧은 길이로 분할분석은 할 수 없는지, 검출된 양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구체적인 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단지 위 길이 정도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경우 그 검출가능한 기간을 모발 채취일인 2008. 1. 10.로부터 역으로 추산한 2008. 1. 초순경부터 2008. 1. 초순경까지 사이의 전 기간을 범행일시로 하고, 범행장소는 그 기간 동안 주로 생활하였다고 한 충주시 일원으로 하며, 투약량 및 투약방법은 불상으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범행일시를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기간 내로, 범행장소를 그 기간 동안 주로 생활한 곳 일원으로, 투약량 및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조사 경찰관인 제1심증인 공소외인 앞에서 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1심증인 공소외인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사자 증언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844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605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부터 2008.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는 길이 4~5㎝ 가량의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메스암페타민 검출실험을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결과가 나오자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위 모발의 어느 부위에서 검출된 것인지, 더 짧은 길이로 분할분석은 할 수 없는지, 검출된 양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단지 위 길이 정도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경우 그 검출가능한 기간을 모발 채취일인 2008. 1. 10.로부터 역으로 추산한 2008. 1. 초순경부터 2007. 8. 초순경까지 사이의 전 기간을 범행일시로 하고, 범행장소는 그 기간 동안 주로 생활하였다고 한 충주시 일원으로 하며, 투약량 및 투약방법은 불상으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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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8.11.12.선고 2008노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