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범행 일시는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범행 장소도 ‘서울 또는 경기도 일원’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투약방법 및 투약량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
2.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194 판결 참조). 또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ㆍ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