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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1. 24. 선고 89구9601 판결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소외 회사는 그 자산총액 중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51.9%로서 100분의 50이상이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종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주문

1. 피고가 198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467,120,180원 및 그 방위세 금 93,424,03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451,678,542원 및 그 방위세 금 90,335,7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2(각 결정서), 갑제3호증(납세고지서), 을제1호증(오류결정결의서), 을제2호증의 1(결정결의서), 같은 호증의 7 내지 10(주식인수대금지급내역, 확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서), 같은 호증의 12 내지 15(주식평가조서, 순자산가액계산서, 수익력계산조서, 순손익액계산서), 을제3호증의 1 내지 4(세무자료통보 및 각 진술조서), 을제4호증의 1 내지 3, 9, 10(기타자산평가합의 및 그 합의서, 평가표, 추가평가합의서, 합계잔액시산표), 같은 호증의 4, 5, 7, 11 내지 19, 21 내지 23(각 영수증), 같은 호증의 6, 8(각 주식인수대금추가지급의견), 같은 호증의 20(보관증), 을제5호증의 1, 2(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당초 조사내용과 검토의견), 을제9, 10호증의 각 1, 2(각 주민등록표등본과 각 호적등본),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2호증의 2, 5, 6, 11(주주명부, 영업권평가조서, 순손익액계산서, 주식기준시가평가조서), 같은 호증의 16 내지 18(각 확인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ㅇㅇ건설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또는 자신의 처 등의 이름을 빌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위 회사의 발행총주식 2,000,000주(이하 이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1982. 5. 22. 위 주식을 소외 ㅇㅇ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ㅇㅇ기업이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고 같은 소외회사로부터 계약당일 계약금 210,000,000원을, 같은 해 6. 3. 중도금의 일부로서 금 79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1983. 8. 20.까지 합계 금 3,662,774,134원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소외 ㅇㅇ건설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가 소유하는 위 회사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당해주식인 이 사건 주식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기타자산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주식의 양도가액은 위 양도대금액인 금 3,662,774,134원으로, 그 취득가액은 이 사건 주식 중 원고가 1974. 12. 31. 이전에 취득한 55,000주 부분에 대하여는 구소득세법 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5호) 부칙 제9조와 같은 시행령(1978. 12. 30. 대통령령 제9229호) 부칙 제13조 및 같은 시행령(1974. 12. 31. 대통령령 제7458호) 부칙 제9조의 개정규정(1981. 12. 31.의 위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된 것)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1975. 1. 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다 하여 같은 날 현재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60조와 그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구상속세법 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것]에 의하여 금 159,206,850원으로 평가하고, 1975. 1. 1. 이후에 취득한 1,945,000주 중 1,000,000주는 가공납입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나머지 945,000주에 대하여만 1주당 1,000원의 주식인수가액 합계 금 94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합계 금 1,104,206,850원으로 각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그 차액인 금 2,558,567,284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별지세액계산서의 당초결정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각 금 767,120,185원과 금 153,424,036원으로 산출하여 1987. 1. 17. 원고에게 이를 부과고지 하였다가, 원고의 청구에 의한 국세심판절차에서 국세심판소가 같은 해 9. 9.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공납입되었음을 이유로 그 취득가액이 부인된 위 주식 1,000,000주에 대하여도 실제로 원고가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앞서 본 취득가액에 위 주식 1,000,000주의 인수가액 금 1,000,000,000원(1주당 1,000원)을 합한 2,104,206,85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자, 이에 따라 같은 해 9. 14. 이 사건주식의 취득가액을 위 금 2,104,206,850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기초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별지세액계산서의 경정결정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각 금 467,120,180원과 금 93,424,03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원고에게 고지(이하 이 경정결정에 의하여 잔존하고 있는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은 없다.

2.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토지 또는 건물을 말한다) 및 제2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등이 위 법조소정의 기타자산의 하나로 되어 있으며, 구소득세법시행규칙(1983. 2. 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에 의하면 령 제44조 제5항 제1호(이 조항이 1980. 12. 31.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위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로 변경되었다)에 규정하는 자산총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우선 이 사건 주식은 소외 ㅇㅇ건설의 총발행주식으로서 원고 1인이 소유하던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소외 회사는 그 주식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으로서 그 주주1인인 원고가 그 법인의 주식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음 위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구소득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되어 있다가 위 개정소득세법 제27조 및 그 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개정되었으나, 위 각 개정규정은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개정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한 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규정의 개정전인 1982. 6. 3.에 이미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가 수수되었으므로 위 구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날자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나 취득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자산의 양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위 주식양도대금의 전부가 지급된 1983. 8. 20.을 기준으로 가려야 할 것이다] 위 소외 ㅇㅇ건설의 자산총액의 시가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액인 금 3,662,774,134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에서 나온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 내지 3(각 토지대장등본)의 기재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강ㅇㅇ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ㅇㅇ건설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763평, 같은 번지의 ㅇㅇ 대 763평 및 같은 번지의 ㅇㅇ 대 240평의 3필지 토지(이는 1983. 8. 1. 지번이 17의 3, 11, 14로 각 변경되었다가 1984. 3. 12. 17의 3 대 5,837제곱미터의 1필지로 합병되었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2. 6. 3. 무렵 위 토지의 시가는 금 1,903,188,000원 가량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6호증의 1, 2(확인서 및 의견서), 갑제7, 8호증(신문기사 및 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종래 우리나라의 토지시세는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115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전부지급된 1983. 8. 20. 무렵 위 토지의 시가(앞서 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는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는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어도 위 1982. 6. 3. 무렵의 시가액 이상이라고 할 것인 바,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ㅇㅇ건설은 그 자산총액 중 위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51. 9퍼센트로서 100분의 50이상이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소외 ㅇㅇ건설의 총발행주식의 양도인 관계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된 것이므로 그 양도대금 3,662,774,134원 속에는 위 주식의 대가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식만의 실지양도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개정법률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2. 6. 3. 양도시기가 도래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위 개정법률의 적용이 제외된다)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이 사건의 위 환송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에서 본 양도대금 속에 위 주식 이외에 별도로 소외 ㅇㅇ건설의 경영권이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어 그 가액이 포함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결과적으로 위 회사 경영권의 이전을 수반하게 됨으로써 그 양도대금이 실제의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을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이 실지양도가액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1974.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55,000주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서도 같은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중 원고가 1974. 12. 31. 이전에 취득한 55,000주의 취득가액을 앞서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1975. 1. 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였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같은 주식의 양도가액 역시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134 판결 참조)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전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식 55,000주의 양도가액은 앞서 본 소득세법 제60조와 그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1982. 6. 3.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2호증의 1 내지 8(각 결정결의서, 과세표준계산서, 각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ㅇㅇ건설의 위 양도당시의 순자산가액은 금 3,862,480,728원, 위 회사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순손실 22.71원이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6.2퍼센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위 주식 55,000주의 1982. 6. 3. 현재의 기준시가를 산출하면 금 49,254,150원[(3,862,480,728÷2,000,000-22.71÷0.162)÷2×55,000주]이 되고, 위 주식 55,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1,945,000주의 실지양도가액은 금 3,562,047,845원(3,662,774,134원÷2,000,000×1,945,000)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이를 합한 금 3,611,301,995원이라고 할 것인 즉,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액과 그 방위세액을 산출하면 별지세액계산서의 당원 인정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액은 금 451,678,542원, 그 방위세액은 금 90,335,708원이 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당원 인정의 위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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