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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1154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700]
판시사항

증여당시로부터 1년 9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종래 우리나라의 토지시세는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이므로 공동근저당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당시 보다 약 1년 9개월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고 이로써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안분계산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9조 제4항 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위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에 의하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대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피고는 그 지분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공동근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 가액이 아닌 위 증여당시로부터 약 1년 9개월전인 1984.6.26.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였으니 이는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를 그르친 위법한 처분임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 한국감정원이 시가감정을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증여받은 당시보다 약 1년 9개월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공동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종래 우리나라의 토지시세는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된 재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당시보다 약 1년 9개월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도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고 이로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안분계산 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당원 1986.10.14. 선고 85누301 판결 ; 1989.4.11. 선고 88누55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공동근저당된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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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0.27.선고 88구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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