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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5. 3. 선고 83구58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707]
판시사항

매도인으로부터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내린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과세표준확정시 신고한 토지들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동일할 뿐더러 시가에도 미달하지 아니하다면, 그 토지들을 매도한 사람들로부터 거래사실확인 조회서가 반려되어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토지들의 실지거래가액산정을 부인하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판례
원고

원고

피고

서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6,271,440원 동 방위세 금 1,313,92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상세지번 생략) 대 24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만 한다)을 1977. 3. 10. 원고의 남편인 소외 1로 부터 증여받고, 같은동 (지번 생략) 대 12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만 한다)을 1977. 5. 17.(중도금지급일) 소외 2로부터 매수하고, 같은동 (지번 생략) 대 44평(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만 한다)을 1977. 9. 20.(중도금 지급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후, 위 토지 도합 80평 (이하 생략)을 1979. 6. 29.(중도금 지급일) 소외 서부흥업주식회사에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같은해 11. 5.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받은 다음 1980. 5.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제3토지에 관하여는 그 실지양도가액이 금 2,600,000원이고, 그 실지취득가액이 금 2,500,000원이라고 주장한 후, 위 실지양도가액에서 위 실지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금 65,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금 35,000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세율 100분의 70을 적용, 양도소득세액을 금 24,500원으로 위 제1, 2 토지에 관하여는 그 실지양도가액이 금 5,400,000원이고, 제2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금 1,560,000원, 제1토지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의 실지가액은 알 수 없으나 인근 토지인 위 제2토지의 평당가격과 동일하므로 그의 시가는 당시 금 3,120,000원(1,560,000원÷12×24)가 될 것이나 위 시가보다 저렴한 금 1,860,000원으로 주장한 후 위 실지양도가액에서 위 실지취득가액 금 3,420,000원(1,560,000+1,860,000) 및 필요경비 금 135,000원과 양도소득공제액 금 900,000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금 945,000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세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세액을 금 472,5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금 497,000원 및 동 방위세 금 49,700원을 신고하고 이를 자진 납부한 사실, 피고는 1982. 10. 17.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람들에게 발송한 거래사실확인조회서가 반려되었다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제3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금 8,800,000원(68등급 80,000원×44평×특정지역내 토지배수 2.5),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금 3,080,000원(65등급 50,000×44평×특정지역내 토지배수 4×물가지수 1000분의 350)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금 7,200,000원(68등급 80,000원×44평×특정지역내 토지배수 2.5)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금 2,520,000원(65등급 50,000×36×특정지역내 토지배수 4×물가지수 1000분의 350)으로 한 후 별지세액계산서의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이 산출된 양도소득세 금 6,271,440원, 동 방위세 금 1,313,928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한 후 매매계약서, 확인서 비치장부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람들로부터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산출을 거부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현실적으로 없어 이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은 모두 소외 서부흥업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기준시가 금 16,000,000원(8,800,000+7,200,000)의 절반인 금 8,000,000원의 낮은 금액으로 위 회사에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55조 가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1979. 12. 28. 법률 제3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과 상속재산의 가격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1979. 12. 31. 대통령령 제9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1979. 12. 28.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고 동법시행령(1978. 12. 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11조 제1호 에서 제6호 까지 위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들고 있으며, 제170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111조 각호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증의 1, 2(주차장 확보 지시공문, 동 촉구지시공문), 갑 제16호증(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갑 제17호증(토지매수이유서), 갑 제21호증의 1, 2(지적현황측량도 표지, 도면), 갑 제22호증(민원서류 반려), 갑 제25호증의 2, 3(각 토지대장), 증인 조한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8호증(매매계약서), 증인 정연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9호증의 1, 2, 3(총개정 원장 표지, 토지개정, 전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9호증의 1, 2(매매계약서, 확인서), 증인 정복남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 2(매매계약서, 영수증), 증인 김훈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7호증(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금 2,500,000원에 동 제2토지를 소외 2로부터 금 1,560,000원(평당 130,000원)에 매수한 사실,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제2토지와 서로 인접하여 있고 주위환경이나 제여건도 같으며 지면이나 사용가치가 대략 동일하여 원고가 이를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시가가 금 135,000원 가량 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도합 80평을 원고와 그의 남편이 각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 서부흥업주식회사에게 그의 주차장 용지로 사용케 하기 위하여 금 8,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토지중 이 사건 제3토지는 대부분의 현황이 도로로서 폭이 평균 4미터 밖에 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사용가치가 없어 금 2,600,000원에 결가하였기 때문에 위 매매대금 8,000,000원은 당시 위 토지의 시가에 상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가 증여받아 취득한 1977. 3. 10. 당시 그의 시가는 가격이 대등한 인근 토지인 이 사건 제2토지가 1977. 5. 10. 평당 금 130,000원에 매도된 사실에 비추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평당 금 130,000원이 되어 금 3,120,000원이라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취득당시의 시가는 산정하기 어렵지 아니하다 하겠고, 원고가 앞서 본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시 신고한 이 사건 제2, 3토지의 취득가액이 위 인정의 실지거래가액과 동일하며,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액의 신고액이 위 인정의 실지거래 가액과 동일할뿐더러 시가에도 미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피고가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의 실지거래가액 산정을 부인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즉, 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및 추가로 고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경우, 별지 세액계산서중 당원이 인정하는 세액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금액이 없이 추가로 고지할 세액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조중한 김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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