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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541;공1989.9.1.(855),1261]
판시사항

회사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는 주식양도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회사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해도 이는 주식양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고,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주식양도대금이 회사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게 된 때문에 실제의 시가보다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더라도 그 대금이 실지양도가액임에는 변함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삼환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주식(소외 부흥건설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000,000주 전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에서 양도소득세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양도가 주식뿐만 아니라 경영권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양도대금 3,662,774,134원속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주식만을 양도하는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도 없거니와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도 볼 수 없으므로 주식만의 양도가액은 결국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나서 그렇다면 위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한도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발행의 전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한다고해도 이는 주식양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다 할 것이고 ,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서 주식과 별도로 회사의 경영권이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어 그 가액이 이 사건 양도대금속에 포함되었다고 볼만한 자료 또한 전혀없다. 그리고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주식의 양도가 회사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게 되어 그 때문에 주식양도 대금이 실제의 시가보다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금이 실지 양도가액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당원 1985.9.24. 선고 85누208 판결 은 같은 주식의 양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그 대금이 주식의 양도대금이 아니라는 취지는 아니어서 위의 설시와 저촉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를 오해한데서 나온 것으로 위법하고, 그 위법이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또한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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