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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4.10. 선고 2014가단21073 판결
보험금
사건

2014가단21073 보험금

원고

A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4.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무배당카네이션 I Love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기간 : 2009. 7. 14 ~ 2066. 7. 14.(100세만기)

○ 피보험자 겸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 원고

○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가입담보(각 가입금액)

암 진단비 20,000,000원, 암 입원비 100,000원(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 암수술비 3,000,000원(수술 1회당 가입금액)

○ 각종 특별약관의 규정내용(별지 해당란에 적힌 바와 같다)

31-1. 암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32-1. 암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33-1. 암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나. 원고는 2014. 2. 4.부터 2014. 2. 8.까지 사이에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 진단으로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2014. 2. 5. 갑상선 우엽 절제술을 받았고, 수술이 끝난 후인 2014. 2. 초순경 원고에게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7.0)"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진단명은 갑상선암이 국소 림프절에 전이된 것에 불과하여, 특정 장기에서 발생한 원발성암이 원격 림프절에 전이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액은 별지 '보험금액 산출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6,96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앞서 본 진단명으로 수술을 받을 무렵 시행되던 피고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갑상선암 환자에게 림프절 전이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반암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게 암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합계 23,20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결국 이 사건에시 주된 쟁점은, 피고에게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넘어 과연 암보험금 전액의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주위적 정구 원인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2의 일부 기재는 갑 5, 을 2, 3, 8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건국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터잡은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이 원발암이라면 비록 그 암이 림프절에 전이되 더라도 이른바 '소액암'으로 취급하여 보험금액의 일부만 지급하는 약관이 적용되더라도, 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전혀 설명듣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보험금액의 일부만 지급하는 뜻이 약관에 의하더라도 불명확하여 이른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내용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풀이되어야 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에게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에서 약관의 내용 여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국소 림프절 전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일반암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사의 소견·진단 내용의 여하와 이를 토대로 하여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 문제될 뿐이지, 그것이 약관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하여 약관의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터잡은 원고의 위 각 주장도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자인하는 보험금 6,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8.(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을 한 날; 피고가 그 전에 이미 이행지체에 빠져 있었다는 점을 인점할 만한 증거는 부족함)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만 받아들이면서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 박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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