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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03399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600,000원, 원고 B에게 18,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9.부터...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서 갑상선암과 그 림프절 전이에 관한 진단 및 수술을 받았는데, 피고가 림프절 전이에도 불구하고 일반암 진단 및 수술에 따른 급여의 20%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갑상선암에 따른 진단급여금과 수술비를 지급하자 일반암에 따른 보험금과의 차액 80%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사실 보험계약자 원고 A 원고 B 상품명 무배당 LIG 생활보장보험 무배당 LIG 웰빙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원고 A 원고 B 보험기간 2009.9.25. ~ 2083.9.25. 2007.10.29. ~ 2064.10.29. 주요보장내용 암진단비(갱신형) 가입금액 3,000만 원 -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20%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암수술비 200만 원 암진단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진단시 가입금액 2,000만 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시 가입금액의 20% 암수술비 300만 원

가. 원고들과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나. 원고들의 갑상선암 등 진단 및 처치 1) 원고 A은 2014. 2. 25.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양측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심구획 경부 림프절 청소술, 좌측 측정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고, '갑상선암(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73)' 및 ‘목 림프절 전이(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77.0)'의 최종 진단을 받았다. 2) 원고 B은 2014. 12. 19. 중앙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 전절제술 및 우측 경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고,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73)' 및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77.0)'의 최종 진단을 받았다.

다. 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에 관한 약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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