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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0481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100,000원, 원고 B에게 22,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보험계약자 원고 A 원고 B 상품명 무배당 오래오래 암보장보험 무배당 멀티플러스 종합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원고 A 원고 B 보험기간 2011. 3. 18. ~ 2055. 3. 18. 2010. 3. 11. ~ 2076. 3. 11. 주요보장내용 암진단비 3,000만 원 - 암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 진단시 가입금액 전액(경과기간 1년 미만 50%) 보험기간 중 갑상생암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30% 지급 암수술비 300만 원 암진단비 3,000만 원 - 암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 진단시 가입금액 전액(경과기간 1년 미만 50%) 보험기간 중 갑상생암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30% 지급 암수술비 200만 원

가. 원고들과 피고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나. 원고들의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 진단 및 처치 (1) 원고 A는 2013. 11. 2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심구획 경부 림프절 박리술청소술, 좌측 측정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고, '갑상선암, 갑상선 유두암(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각 C73)' 및 ‘전이성 림프절(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77.9)'의 최종 진단을 받았다.

(2) 원고 B는 2014. 8. 1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앙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받고,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73)' 및 ‘중심 목 림프절 전이(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77.0)'의 최종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피고는 원고들의 질병이 갑상선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C73)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약관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진단급여금 900만원(= 3,000만원 × 30%), 수술급여금 원고 A의 경우 90만원(= 300만원 × 30%), 원고 B의 경우 60만원(= 200만원 × 30%)을 각 지급하였다. 라.

암 및 갑상선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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