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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107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무배당카네이션 Ⅰ Love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 2009. 7. 14 ~ 2066. 7. 14.(100세 만기) 피보험자 겸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 원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가입담보(각 가입금액) 암 진단비 20,000,000원, 암 입원비 100,000원(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 암 수술비 3,000,000원(수술 1회당 가입금액) 각종 특별약관의 규정내용(별지 해당란에 적힌 바와 같다) 31-1. 암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32-1. 암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33-1. 암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나. 원고는 2014. 2. 4.부터 2014. 2. 8.까지 사이에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 진단으로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2014. 2. 5. 갑상선 우엽 절제술을 받았고, 수술이 끝난 후인 2014. 2. 초순경 원고에게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7.0)"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진단명은 갑상선암이 국소 림프절에 전이된 것에 불과하여, 특정 장기에서 발생한 원발성암이 원격 림프절에 전이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액은 별지 ‘보험금액 산출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6,96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앞서 본 진단명으로 수술을 받을 무렵 시행되던 피고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갑상선암 환자에게 림프절 전이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반암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게 암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합계 23,20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결국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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