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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164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4.경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3. 11. 28.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앙구역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으며, 2013. 12. 4. 같은 병원에서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상 질병분류기호(이하, 코드) C73으로 분류되는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하, 제1질환) 및 ② KCD 코드 C77.0으로 분류되는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이하, 제2질환)의 진단을 받았는바, 피고의 제2질환은 제1질환인 갑상선암이 인근 림프절로 전이된 것이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피보험자가 암 KCD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것. 단, KCD 코드 C73으로 분류되는 것 제외)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경우 원고는 보험금으로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갑상선암(KCD 코드 C73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별지 약관 발췌 부분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제2질환은 갑상선암인 제1질환과는 별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일반 암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일반 암을 진단받았을 경우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의 피고에 대한 위 진단상의 제2질환은 제1질환, 즉 갑상선암이 주변의 림프절로 전이된 것에 불과하여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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