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4.경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3. 11. 28.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앙구역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으며, 2013. 12. 4. 같은 병원에서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상 질병분류기호(이하, 코드) C73으로 분류되는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하, 제1질환) 및 ② KCD 코드 C77.0으로 분류되는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이하, 제2질환)의 진단을 받았는바, 피고의 제2질환은 제1질환인 갑상선암이 인근 림프절로 전이된 것이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피보험자가 암 KCD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것. 단, KCD 코드 C73으로 분류되는 것 제외)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경우 원고는 보험금으로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갑상선암(KCD 코드 C73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별지 약관 발췌 부분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제2질환은 갑상선암인 제1질환과는 별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일반 암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일반 암을 진단받았을 경우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의 피고에 대한 위 진단상의 제2질환은 제1질환, 즉 갑상선암이 주변의 림프절로 전이된 것에 불과하여 이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