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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나31535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5.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무배당카네이션 Ⅰ Lov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암진단비담보 특별약관, 암수술비담보 특별약관, 암입원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각 특약’이라 한다)에 각 가입하였다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은 2009. 10. 표준약관 개정 이후 판매중지되었다). 계약기간 : 2009. 7. 14 ~ 2066. 7. 14.(100세 만기) 피보험자 겸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 원고 이 사건 각 특약 가입담보(각 가입금액) 암 진단비 20,000,000원 암 입원비 100,000원(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 암 수술비 3,000,000원(수술 1회당 가입금액) 이 사건 각 특약의 규정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3. 12.경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미세침흡인검사상 갑상선암 진단(의증)하에 2014. 2. 4. 확정진단 및 수술을 위하여 건국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5. 2. 5. 갑상선 우엽 절제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당시 암이 림프절까지 전이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어 림프절 절제술도 같이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8. 건국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수술이 끝난 후인 2014. 2. 13. 원고에게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 코드)/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7 코드)"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알리며 암진단비 2,000만 원, 암수술비 300만 원, 암입원비 20만 원[3일 초과 1일당 100,000원 (입원기간 5일 - 3일)] 합계 2,32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경우 갑상샘암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2014. 4. 28. 이 법원 2014머32200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을 하고, 2014. 4. 30. 같은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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