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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의료법위반][공2011하,2478]
판시사항

[1]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 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의료인 아닌 자가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의료인 아닌 피고인이 의료인인 남편 갑에 의하여 개설신고된 병원을 새로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일정 시점부터 갑을 배제하고 병원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같은 법 제66조 제3호 , 제30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 , 제66조 제3호 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의료법 제30조 제3항 , 제4항 , 제6항 그 시행규칙 제22조의2 , 제22조의3 등에서는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에 따른 신고절차 외에 개설자의 변경에 따른 명의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의 내용 및 의미와 의료법의 입법 취지, 형벌법규의 해석론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 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의료인 아닌 피고인이 의료인인 남편 갑에 의하여 개설신고된 병원을 새로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일정 시점부터 남편 갑을 배제하고 병원 운영을 계속하면서 수익금을 독점하였다 하여도, 당초 갑이 개설·운영하던 병원의 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피고인이 인수하거나 새로 구비하고 개설자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제반 사정과 피고인과 갑의 관계 및 양자 사이의 각종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조치는 그 실질에 있어 종전의 개설·운영 상태하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따른 이혼을 염두에 둔 운영 수익금의 귀속에 관한 일방적 권리 주장 및 행사에 불과한데도, 피고인이 위 시점부터 병원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 제66조 제3호 , 제30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 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3호 는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 한편 같은 법 제30조 제3항 , 제4항 , 제6항 그 시행규칙 제22조의2 , 제22조의3 등에서는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에 따른 신고절차 외에 개설자의 변경에 따른 명의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의 내용 및 의미와 의료법의 입법 취지, 앞서 본 형벌법규의 해석론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2005년 8월경부터 공소외 1을 배제하고 이 사건 병원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1의 남편이던 공소외 1은 2001. 3. 23.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후 피고인 2 등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경영하여 오던 중 위 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계속된 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2004. 11. 29. 피고인 2와의 합의로 위 병원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 2에게 이전하였다. ② 위 병원의 수익금은 2004. 11. 29. 이후 피고인 2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1은 공소외 1과의 사이가 점차 악화되자 2005년 5월경 위 계좌의 비밀번호, 그리고 인터넷뱅킹을 위한 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변경한 후 위 병원의 회계 관련 서류를 보관하면서 위 병원을 폐업할 때까지 위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 왔다. ③ 공소외 1은 같은 해 6월경 피고인 1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들은 후 2005. 7. 3. 피고인 2에게 “위 병원의 사업자명의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2는 “병원의 사업자명의 변경은 세 사람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자”고 하면서 거부하였다. ④ 공소외 1은 2005. 7. 26. 피고인 1과 위 병원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1이 신변보호를 위하여 위 병원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비업체 직원들을 배치시켜 놓음에 따라 경비업체 직원들을 보고 위협을 느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⑤ 공소외 1은 같은 해 8월 말경 피고인 1과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가출하였고 피고인 1은 그 무렵부터 공소외 1에게 위 병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⑥ 공소외 1은 2005. 7. 2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2를 상대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결정을 받고, 2005. 9. 21. 위 병원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2006. 6. 8.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다. ⑦ 공소외 1은 2006. 2. 17. 피고인 1, 2에게 위 병원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 2에게 이전하기로 한 2004. 11. 29.자 약정과 피고인 2에 대한 고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⑧ 공소외 1은 2006.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합653호 로 피고인 1과 피고인 2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30. 피고인 1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받고, 위 가처분 결정문이 2006. 7. 25. 집행관에 의하여 위 병원에 게시되자 같은 날 위 병원에 가서 원장실에서 진료를 하던 피고인 2에게 위 병원의 사업자명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2는 공소외 1에게 진료를 방해하지 말라고 대꾸하면서 위 요구를 거부하였다. ⑨ 공소외 1은 2006. 8.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카합845호 로 피고인 2와 위 병원의 직원인 공소외 2, 3을 상대로 하여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28. 그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2006. 5. 23. 같은 법원 2006가합4339호 로 피고인 1, 2를 상대로 하여 위 병원의 인도 및 위 병원의 사업자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2. 22. 청구인용의 판결을 받았다. ⑩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허락 아래 2007. 3. 16. 위 병원을 폐업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2005년 8월경부터 공소외 1을 배제하고 이 사건 병원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의 인정사실과 같은 취지의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은 그 개설명의자를 형식상 피고인 2로 변경한 2004. 11. 29.경에 이미 실질적 개설·운영자인 공소외 1의 위임 아래 피고인 1이 병원의 재정 및 운영을 맡아서 관리하여 왔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2005년 8월경 이후에도 같은 상태를 유지한 채 다만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운영 수익금의 지급을 중단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2 또한 위 병원의 개설·운영에 아무런 실질적 권한이 없는 고용의사로서 단지 피고인 1의 주장에 동조한 것에 그치고, 달리 2005년 8월경 피고인 1이 위 병원의 인수에 통상 필요한 절차를 취한 바가 없는 점, 위 병원의 의료진 및 의료시설은 당초 공소외 1에 의하여 채용·구비된 그대로로서, 그 소유 기타 사용의 권원이나 고용관계에 관하여 2005년 8월경을 전후하여 피고인 1을 권리자로 하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공소외 1이 위 각 권원에 기한 법률관계가 계속됨을 주장하면서 피고인들 등을 상대로 각종 소를 제기하여 위 병원의 실질적 개설·운영자로서 법률상 운영권이 있음을 일부 확인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라면, 피고인 1이 2005년 8월경 공소외 1을 배제하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계속하면서 그 수익금을 독점하였다 하여도, 당초 공소외 1이 개설·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의 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위 피고인이 인수하거나 새로 구비하고 개설자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각 사정과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관계 및 기록에 나타나는 양자 사이의 각종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위 조치는 그 실질에 있어 종전의 개설·운영 상태 하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따른 이혼을 염두에 둔 운영 수익금의 귀속에 관한 일방적 권리의 주장 및 행사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분쟁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 1이 2005년 8월경부터 이 사건 병원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 제66조 제3호 , 제30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인 2, 3에 대하여

피고인 2, 3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지금까지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는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1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로서 그 파기의 이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2, 3에게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 에 따라 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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