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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
[의무이행의소]〈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공2022상,879]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 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무효)

[2]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등의 요건과 절차

판결요지

[1] 의료법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33조 제2항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 제87조 제1항 제2호 )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이다.

[2]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은 의료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내지 제5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 제28조 ).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태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14. 선고 2019나20210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의료법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33조 제2항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 제87조 제1항 제2호 )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이다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다.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은 의료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내지 제5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 제28조 ).

2. 사건의 경위와 원심판단

가.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5. 3.경부터 2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을 개설·운영하였는데, 병원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

2) 피고의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던 소외 1 회사는 2016년에도 피고에게 30억 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피고와 병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1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병원 부지와 건물, 일체의 시설, 운영권 등을 양도하고, 이러한 양도는 소외 1 회사가 지정하거나 설립하는 의료법인에 피고의 출연 등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3) 피고는, 2016. 11.경 소외 1 회사가 지정한 원고에게 병원 시설 일체 등을 양도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기로 예약하고, 원고가 예약완결 의사표시를 하면 피고는 병원 개설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정한 자산양수도예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6. 12.경 병원 부지와 건물은 소외 1 회사의 자회사에 매도하면서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 410억 원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자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자산양수도예약에 따른 예약완결 의사표시를 하면서 소외 1 회사로부터 양수한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11억 원의 대여원리금채권으로 피고의 양도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5) 한편 소외 1 회사는 2017. 12.경까지 소외 2, 소외 3 형제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회사인데, 소외 1 회사가 추천한 사람이 2016년경부터 병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원고는 위 소외 3의 자녀로서 2016년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약 2달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상태였다.

나. 원심판단

원심은, ① 장차 의료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 아래 일시적으로나마 원고가 개설자 지위를 가질 의사로 자산양수도예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원고인 점, ②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놓고 소외 1 회사가 병원 운영을 지배·관리하려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수사기관이 소외 1 회사 관계자들과 원고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조사 이후 조치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소외 1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자산양수도예약 등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피고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예약완결 의사표시로 성립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는 병원 개설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원심이 든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 청구원인인 자산양수도예약 등은 피고와의 민사법적 법률관계이지만 그에 기하여 병원 개설자 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 강행규정으로서 성격,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병원급 의료기관은 ‘개설자 변경’ 등에 관하여도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의료법령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심리하여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인을 고용하여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하는 경우는 아닌지 살펴야 한다.

3)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일시적으로 병원 개설자 지위를 가질 의도로 자산양수도예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려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비의료인이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명의인에 가까워 보인다.

4)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 양도대금 11억 원의 자산양수도예약 등의 당사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려는 주체가 원고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병원의 핵심 자산인 병원 부지와 건물을 피고로부터 410억 원에 매수하여 그 관계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직책인 기획실장 자리에 사람을 보낸 소외 1 회사나 그 대표이사가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주체라고 볼 여지가 크다.

5) 소외 1 회사의 전 대표이사들과 원고의 관계, 의료인으로서 원고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소외 1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하기 위한 의료인 고용이나 명의대여와 달리 평가할 것도 아니다.

6) 민사재판에서는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기속되지 않고 법원이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달리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0104 판결 등 참조), 소외 1 회사 관계자들이나 원고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건 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이 있었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증거에 의해 달리 인정할 수 있다.

7) 원심으로서는 병원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를 실제 누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는지, 원고가 자산양수도예약의 양도대금을 마련한 방법을 비롯하여 누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지와 그 운영성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까지 충분히 심리하였어야 한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을 내세워 자산양수도예약 등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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