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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피고인의 광고 내용인 화상채팅 서비스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는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화상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성인 인터넷 사이트의 존재 및 이를 안내하기 위한 전화번호를 전신주 등에 설치·부착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청소년보호법 제8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이하‘이 사건 고시’라고만 한다)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한 종류로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광고’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의 전화번호 광고와 이러한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광고’를 들고 있을 뿐,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인터넷 사이트 등을 알리는 전화번호 광고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들고 있지 않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화상채팅이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청소년보호법 및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고시의 제정취지와 목적은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및 그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 전화번호 광고’ 혹은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및 그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광고’를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 전화번호 광고’로 규제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광고 내용인 화상채팅 서비스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용모 등을 보면서 글자 또는 음성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폰팅의 기능 및 그 이상의 기능을 함께 포함하는 한편, 화상대화방 서비스 제공자의 물적 시설 이용이라는 공간적 개념의 차이 외에는 화상대화방 서비스와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화상채팅 서비스는 폰팅 및 화상대화방 서비스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의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청소년보호법과 이 사건 고시의 해석을 그르치고,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바,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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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05.8.12.선고 2005노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