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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공2017상,1065]
판시사항

[1]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구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

[2] 의료인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 여부

가.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 제8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였다. (1)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이 단순히 의료인인 피고인 2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 2와 동업자의 지위에서 ○○병원의 인수와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다. (2) 피고인 2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여부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설립한 ○○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기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30,560,050원을 편취하고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합계 206,302,32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들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여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과 관련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위반(부정의료업자)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공소외 1이 ○○병원 안에서 피부비만센터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2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여부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공소외 2와 관련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공소외 2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부와 비만 관련 시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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