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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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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6. 3. 선고 2007고정2316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이민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성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2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3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기업홍보대행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2, 3은 각 의사이다.

1. 피고인 1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8.경 서울 도봉구 쌍문3동 (지번 생략) 소재 △△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 2의 명의로 개설신고된 의료기관인 위 병원에 피고인 2, 3을 고용의사로 두고 월급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3. 16.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고,

2. 피고인 2는 2005. 8.경부터 2007. 3. 16.경까지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 1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하고,

3. 피고인 3은 2005. 8.경부터 2006. 11. 15.경까지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 1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2, 3 : 구 의료법 제69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3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가납명령

1. 선고유예

피고인 3 : 형법 제59조 제1항 ( 피고인 3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3은 2003. 9. 1.경 위 △△산부인과의원의 최초 개설자인 의사 공소외 1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부부인 공소외 1과 피고인 1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판사 허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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