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요지
거래관생상 정당한 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6구합669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외 5
피고
00세무서장 외 3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같은 목록 '처분일'란 기재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신주를 배정받거나 주식을 양수하여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TK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다.
나. 원고 AA, BB에 대한 2005. 6. 28. 실권주 배정과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1) 이 사건 회사는 2005. 3. 20. 개최된 이사회에서 신주 22,500주를 1주당 10,000
원에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2005. 4. 8. 개최된 이사회에서 기존 주주인 CC, DD의 신주 인수 포기에 따라 원고 AA, BB에게 위 실권주 각 1,000주를 배정하되 기존 주주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1주당 20,000원에 할증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위 결의에 따라 원고 AA, BB는 위 실권주 각 1,000주를 배정받았고, 이 사건 회사는 2005. 6. 28.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른 유상증자 변경등기를 마쳤다.
2) 피고 00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7. 12. 31.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123,855원보다 낮은 가액에 실권주를 배정하여 원고 AA, BB가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 00세무서장은 2015. 11. 12. 원고 AA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5. 11. 4. 원고 BB에 대하여 각 가산세 포함 증여세 24,83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EE, FF, GG, HH의 2012. 3. 28. 및 2012. 4. 3. 주식 양수와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원고 EE, FF은 2012. 3. 28. II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4,000
주를 1주당 50,000원에 양수하였고, 원고 GG, HH은 2012. 4. 3. II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1,500주를 1주당 80,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이 사건 주식양수'라 한다).",2)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남○○세무서장은 원고 EE, FF, GG, HH, II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5. 12. 15.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296,337원보다 낮은 가액에 양수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은 2015. 11. 4. 원고 EE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5. 11. 16. 원고 FF에 대하여 각 가산세 포함 증여세 227,929,1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5. 11. 16. 원고 GG에 대하여, 피고 남○○세무서장은 2015. 11. 10. 원고 HH에 대하여 각 가산세 포함 증여세 3,813,300원을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심판청구 제기 결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6. 5. 30.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 00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의 실례가 있음에도
2007. 12. 31.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남○○세무
서장은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의 실
례가 있음에도 2015. 12. 15.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주식양수가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인 원고 EE, FF, GG, HH과 양도인인 II는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들로서 그 거래 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거나 원고들이 그 거래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함에도 2015. 12. 15.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잘못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가) 2007. 12. 31.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
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
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7. 12. 31.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2007. 12. 31.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2015. 12. 15.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
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
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5. 12. 15.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2015. 12. 15.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한편 2015. 12. 15.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
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
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
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에 관한 위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회사 기존 주주에 대하여 1주당 가액 10,000원에 이 사건 신주발행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신주발행일인 2005. 6. 28.에 근접한 2005. 4. 30. CC이 JJ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를 1주당 가액 10,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은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그에 기한 기존 주주에 대한 신주 발행 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는 없고, 여기에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JJ은 CC의 주요 매출처 중 하나인바, 양자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나 가격 결정 과정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거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JJ은 위 거래에 관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청구가 불채택되자 이를 모두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발행 가액이나 양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시가로 인정할 가액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에 있어 원고 AA, BB가 배정받은 실권주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2007. 12. 31.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관한 위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평가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EE, FF이 이 사건 주식양수일 전인 2011. 12. 29.에도 KK으로부터 이 사건 회
사 주식을 1주당 가액 50,000원에 양수한 사실, LL, MM, NN, OO이 원고 EE, FF의 이 사건 주식양수와 같은 날 같은 가액에 같은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고, PP, QQ, RR도 원고 GG, HH의 이 사건 주식양수와 같은 날 같은 가액에 같은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으며, 위 주식양수일이 서로 근접한 사실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2,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EE, FF은 이 사건 주식양수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SS의 자녀들인 사실, KK, II는 과거 이 사건 회사 이사였고, LL, MM, NN, OO은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인 사실, PP은 이 사건 회사 매출처인 EOS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나 가격 결정 과정을 알기 어렵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어 위 양도 가액들을 시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시가로 인정할 가액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에 있어 원고 EE, FF, GG, HH이 양수한 주식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2015. 12. 15.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일 직전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는 자산 약 416억 원, 이익잉여금 약 161억 원에 달하였고, II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2.97%를 보유하여 54.45%를 보유한 SS과 20.74%를 보유한 SS의 배우자 HEO에 이은 주요 주주였던 사실, 원고 EE, FF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SS의 자녀들로 이 사건 주식양수로써 그 보유 이 사건 회사 지분이 증가한 사실, 원고 GG, HH의 경우 이 사건 주식양수에 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대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GG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12.97%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하던 II가 이 사건 회사 규모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가액에 다른 지배주주의 자녀 등에게 이를 양도할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양수에 관하여 그 거래경위나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들과 II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수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나 가격 결정 과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에 있어 2015. 12. 15.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