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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누65618 판결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996 (2017.07.19)

제목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관생상 정당한 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7누656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외 5

피고

시흥세무서장 외 3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15.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같

은 목록 '처분일'란 기재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9면 10 내지 11행의 "JGM, KAH는 과거 이 사건 회사 이사였고,"를 "JGM은 2005. 2.경부터 2008. 9.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고, KAH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서 출자하였으며 2005. 2.경 이사에서 퇴임하였고,"로 고쳐쓴다. ○ 9면 14 내지 15행의 "가격 결정 과정을 알기 어렵고"를 "거래가격 결정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로 고쳐쓴다.

○ 9면 하단 1행부터 10면 하단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나) 다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인용증거들, 갑 6호증의 2, 을 5, 6호증의 각 1, 을 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건 주식양수에서 정한 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주식양수일 직전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는 자산 약 416억 원, 이익잉여금 약 161억 원으로서 2005. 12. 31.을 기준으로 한 자산 약 189억원, 이익잉여금 약 52억여 원과 비교하면 자산은 약 2.2배, 이익잉여금은 약 3배가 증가하였고, 당시 KAH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12.97%를 보유하여 주식 54.45%를 보유한 BYS과 주식 20.74%를 보유한 황은옥(BYS의 배우자)에 이은 주요주주 였음에도 어떠한 객관적인 평가절차 없이 주식의 양도가격을 결정하였다. ② 특히 원고 JUR, SES의 경우 이 사건 주식양수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대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JUR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원고 BJA, BBY이 이 사건 주식양수를 한 2012. 3. 28.에는 1주당 5만 원에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그로부터 6일 후인 2012. 4. 3. 원고 JUR, SES은 특별한 사유 없이 1주당 3만 원씩 오른 1주당 8만 원에 주식을 양수하였다. ③ 원고들은, 원고 BJA, BBY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BYS이 KAH 부부의 주식 양도 요청을 받아들여 KAH의 주식 양도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양도인 KAH와 원고들 사이에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적인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요주주이자 이사였던 KAH와 위 BYS의 관계가 이들의 거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그러므로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12.97%에 달하는 주식 지분을 보유하던 KAH가 이 사건 회사 규모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은 가액에 다른 지배주주의 자녀 등에게 이를 양도할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와 같이 원고들과 BBY이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객관적인 정황들이 확인되므로, 원고들로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양수의 거래경위, 거래가격의 결정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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