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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1. 13. 선고 2016구단1640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귀속시기[국승]
제목

이 사건 토지의 양도귀속시기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2013년임.

사건

2016구단16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7. 0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소소득세 561,249,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6. 경기 BB시 CC구 DD동 산 36-19 임야 9,531㎡를 취득하였다.

나. 한편 위 토지는 2001. 1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다. 원고는 위 토지 중 일부인 4,628.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김EE, 김FF, 박GG, 조HH, 주II, 최JJ, 허KK(이하 '김EE 외 6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19억 2,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5. 3. 김EE 외 6인 앞으로 2013.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3.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김EE 외 6인에게 2003. ~ 2004.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2,476,271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인 2013. 5. 3.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249,476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2016. 1. 26. 조세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 2005.경 김EE 외 6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나누어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즉, 김EE에게 2004. 5. 31. 일부를 1억 7,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5,500만 원, 2004. 6. 14. 중도금으로 7,000만 원, 2004. 7. 5. 잔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4. 12. 10. 일부를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6,000만 원, 2004. 12. 31. ~ 2005. 1. 14. 수차례에 걸쳐 중

도금으로 1억 4,000만 원, 2005. 3. 3.경 잔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김길동에게 2005. 3. 2. 일부를 4억 5,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8,000만 원, 2005. 3. 16. 중도금으로 2억 2,000만 원, 2005. 4. 8. 잔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박GG에게 2005. 5. 13. 일부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으로 1억 원, 2005. 6. 21. 잔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조HH에게 2005. 3. 14. 일부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3,000만 원, 2005. 3. 21. 중도금으로 5,000만 원, 2005. 4. 8. 잔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주II에게 2004. 3. 2. 일부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에 1억 5,000만 원, 2004. 4. 13. 중도금으로 1억 2,500만 원, 2004. 9. 13.경 잔금으로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최JJ에게 2004. 3. 2. 일부를 1억 7,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에 1,500만 원, 2004. 5. 12. 잔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허KK에게 2005. 3. 2. 일부를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에 2,000만 원, 2005. 4. 2.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 2005. 5. 12.경 잔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만 원고와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해제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는데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어 2013. 5. 3. 김EE 외 6인에게 2013. 1. 2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김EE 외 6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04. ~ 2005.경이라고 할 것인데 2004년 내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EE 외 6인에게 매도하고 2013. 5. 3. 김EE 외 6인 앞으로 2013.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 5. 3. 양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그 작성시기가 객관적으로 특정되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도 매수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었고 대부분 그 무렵 원고의 계좌도 아닌 원고 오빠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것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원고와 김EE 외 6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지된 2009. 1. 29.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4년이 지난 2013.경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등기원인도 2013. 1. 25.자 매매로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갑 제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EE 외 6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2004. ~ 2005.경 모두 지급받았다거나 매매대금이 전부 청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이 2013년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2003년 및 2004년에 귀속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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