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영업장부에 기재한 ‘야 8,600,000’, ‘다 1,300,000’, ‘스 1,200,000’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음에도 영업장부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추징금 10,53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야 8,600,000’, ‘다 1,300,000’, ‘스 1,200,000’는 3일째 영업일에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영업장부에 표기해둔 것으로서 손님들이 투입한 금액을 게임기마다 적어둔 것이다”, “영업장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 11,100,000원이 3일치 영업수익임을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36, 139쪽)에 근거하여 위 11,100,000원에서 단속 당시 압수된 현금 464,000원을 공제한 10,536,000원 영업장부에 기재된 11,100,000원에서 압수된 현금 464,000원을 공제하면 ‘10,636,000원’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10,536,000원’을 추징한 것은 계산상 오류인 것으로 보이나, 몰수와 추징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추징액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액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020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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