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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3노29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D 1) 법리오해(추징금 부분) 피고인들이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은 날도 많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경비 또한 상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B로부터 81,427,2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67,927,200원을 추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81,427,200원, 피고인 D: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67,927,2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D에 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고, 한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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