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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3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추징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실제 업주인 L이 모두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L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월급만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추징금 50,87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L이 이 사건 마시지 업소의 실제 업주인지를 묻는 물음에 부인하면서 명의만 L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영업은 피고인 자신이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L에게 4개월 동안 1,200만 원의 임대료를 주었다고도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23쪽), ② 또한 L은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25, 527쪽), ③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이 실제 업주임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공판기록 제77쪽 참조), 추징금의 액수 산정에 관한 주장만 하였을 뿐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한 바가 없는데(공판기록 제83쪽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자백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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