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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0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추측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1,090만 원의 추징을 부가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오해 유무(추징금 부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8조 제2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해행위를 하게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고, 한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하루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점, ②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 당시 압수된 게임기 속의 현금이 합계 1,696,5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③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받았다는 성명불상의 참고인이 혼자서 위 게임장에만 약 300만 원 가량을 쓴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2014. 2. 20.부터 경찰에 의해 단속된 2014. 6. 8.까지 109일간을 영업일수로 인정하여 이에 피고인이 진술한 최저 수익금 10만 원을 곱한 1,090만 원의 추징을 명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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