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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749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반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33,830,000원에 달하나 아직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입출금거래 내역서( 하나은행, 수사기록 제 1권 199 면) 와 계좌거래 명세표( 수사기록 제 2권 20 면)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판결 문 ‘ 범죄 일람표’ 의 ‘ 피해금액’ 란 중 순번 제 16번의 ‘1,200,000’ 과 순번 제 17번의 ‘1,500,000’ 은 각 ‘1,300,000’ 의 오기 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1,300,000 ’으로 고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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