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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020 판결
[음화판매][공1993.2.1.(937),496]
판시사항

가.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주형을 같이하면서 새로이 몰수를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나. 환송후 원심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상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64.9.17. 선고 64도298 판결 ; 1980.3. 25. 선고 79도2105 판결 ; 1986.9.23. 선고 86도4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당초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한 결과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환송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그 판시 압수물의 몰수를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같이 환송후 원심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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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2.7.16.선고 92노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