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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543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6.1,(897),1346]
판시사항

민법 제574조 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의미와 토지의 매매에 있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민법 제574조 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홍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피상고인

이명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574조 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 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5.8. 선고 89다카7266 판결 ; 1977. 7. 26. 선고 77다8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인천 북구 효성동 497의9 외 2필의 각 일부분의 합계 58.74평을 그 현상대로 매수하고 단지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대지의 면적을 등기부표시에 따른 지분비율에 의하여 환산된 80평으로 표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가 목적물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위와 같은 이상,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있어서의 매도인이 질 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572조 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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