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선택적 청구 및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 중 민법 574조 담보책임에 의한 대금감액청구
나. 관련 법리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56674 판결 참조). 다.
판 단 갑 제1 내지 3,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임야를 매수할 당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 사건 대지 면적은 562㎡(170.01평)이고, 이 사건 임야 면적은 595㎡(179,99평)인데 일응 평당 1,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대지 매매대금은 170,000,000원으로,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은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매매대금을 3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