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26 2017나113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0. 27.경 피고와 사이에 아산시 C 임야 1,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360평(1,190㎡)으로 보고 매매대금을 평당 35만 원 합계 1억 2,600만 원으로 산정한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400만 원으로 정하였는바, 위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은 약 324평(1,072㎡)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74조, 제575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족한 면적 36평 부분의 대금 상당액 1,260만 원(= 36평 × 35만 원/평)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반면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나아가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 중 가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