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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0688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17.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D 각 임야와 E, F, G 각 전(이하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공부상 면적 합계 9094㎡(약 2,755평)을 평당 42만 원으로 산정한 후 백만 원 이하 단위는 절사하여 총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7.경 원고 및 그 처(妻)인 H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6.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합계 1123㎡(약 340평) 부족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위 매매계약은 면적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정하였으므로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고, 원고가 민법 제572조에 따라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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