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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931),2872]
판시사항

가.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하는 매매의 의미와 토지의 매매에 있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나.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이행기일을 도과한 후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574조 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하는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대상 토지를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산출한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이행기일을 도과한 후에 이르러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1) 민법 제574조 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하는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대상 토지를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산출한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당원 1991.4.9. 선고 90다15433 판결 ; 1991.8.23. 선고 91다131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과의 간에 1989.4.25.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있어, 매매목적물을 당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던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란 기재의 18필지와 시흥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전 등 합계 20필지, 총 평수 약 5,264평으로, 매매대금을 평당 금 570,000원씩 산정하여 도합 금 3,000,480,000원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서로 인접하여 전체로서 한덩어리의 토지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체결이전에 원고의 직원인 소외인과 소개인들이 토지의 경계선을 확인하는 등 여러차례 현장답사를 한 사실, 이 사건 계약당시 이 사건 토지들은 등기부상은 18필지였으나 그간 토지대장상은 분할·합병이 계속되었어도 이에 따른 등기절차가 뒤따르지 아니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들 중에는 이미 합병된 부분이 있어 공부상 평수가 중복 계산된 평수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사정을 감안하여 계약서상에 매매목적물을 앞서 본 20필지, 총 평수 약 5,264평으로 표시하고 평당 금 570,000원씩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산정하되, 추후 공부상 지적의 중복여부를 가려 그 평수를 확정한 후 평당 금 570,000원씩 쳐서 매매대금을 정산하자는 특약을 한 사실, 계약체결 후 원·피고들 쌍방이 이 사건 토지들의 공부상 지적을 정산한 결과 원심설시와 같이 토지대장상 합병·분할이 이루어져 그 평수가중복 계산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매매의 대상 토지들을 등기부상 18필지, 토지대장상 44필지, 총 면적 4,724평으로 확정하고 그 매매대금도 위 평수에 따라 계산된 액수로 감액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 주장과 같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실제 평수가 등기부상 평수보다 179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매잔금지급거절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매매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들의 실제 평수가 얼마인지에 주안을 두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그 매매대금을 공부상 평수에 의한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 또한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이 사건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이행기일을 도과한 후에 이르러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없이도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2.4.27. 선고 81다 968, 81다카47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대금의 약정지급기일이 도과된 후 1989.8.9. 원고에 대하여 위 당초의 매매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공부상 확정면적 4,724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매매대금 중잔금 해당액 금 1,112,680,000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어서 대금 감액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달 11. 매매목적 토지 중 별지 제3목록기재 임야의 실제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560평방미터(약 179평)이 부족함을 이유로 들어 공동입회하에 측량하여 그 면적에 따라 대금을 정산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잔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또한 그달 28. 피고들로부터 재차위 잔대금의 지급최고를 받고도 여전히 위와 같은 면적부족에 따른 대금공제만을 고집하면서 피고들이 요구하는 금액의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터잡아 매수인인 원고는 이미 자기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매도인으로서의 반대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제대로 하였는지의 여부에관계없이, 원고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도 역시 옳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들의 이 사건 매매해제의 경위가 위와 같다면, 소론이 내세우는바 피고들이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자기의 반대채무인 지상건물의 철거 내지 그 멸실절차의 이행의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의무 또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의교부 내지 그 절차에 협력할 의무 등의 이행제공을 적법하게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인정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더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이 분명하므로 모두 받아들일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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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2.12.선고 91나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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