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6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전미화(기소), 신준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태 외 3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피고인 6 주식회사, 피고인 7, 피고인 8 합자회사, 피고인 11, 피고인 12 주식회사
1) 사실오인
① 이 사건 각 전기공사는 피고인 회사들이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외 1에게 피고인 회사들의 명의를 각 대여하여 전기공사를 하게 한 것이 아니고, ② 공소외 1이 피고인 회사들의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은 피고인 회사들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일 뿐 명의를 대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① 이 사건 전기공사는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 1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전기공사를 하게 한 것이 아니고, ② 공소외 1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일 뿐 명의를 대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13, 피고인 14 주식회사, 피고인 15, 피고인 16 주식회사
1) 사실오인
① 피고인 14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14 회사’라 한다)와 피고인 16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16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전기공사의 공동 수급체로서 ‘피고인 16 회사’가 업무집행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지 ‘피고인 14 주식회사’가 자신의 지분에 상당한 공사를 ‘피고인 16 회사’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전기공사는 ‘피고인 16 회사’가 공소외 1, 피고인 17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 15가 공소외 1, 피고인 17에게 ‘피고인 16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전기공사를 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13, 피고인 14 주식회사: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15: 벌금 300만 원, 피고인 16 회사: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17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16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등록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피고인 15로부터 피고인 16 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전기공사를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무등록 공사업으로 인한 전기공사업법위반죄( 같은 법 제42조 제1호 )와 명의대여로 인한 전기공사업법위반죄( 같은 법 제42조 제3호 )는 양립할 수 없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유죄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에 따른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7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이 전기공사업계의 관행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 회사들이 전기공사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등록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전기공사는 그 자체로서 위험성이 높은 공사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중 한국전력공사와 관련된 전기공사의 경우 그 시공이 잘못되었을 경우 전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에 한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의 하도급 또는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무등록 공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여 이 사건 각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하도급 또는 명의대여를 통해 시공한 이 사건 각 전기공사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 1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전기공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도 공사금액의 상당액을 취득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제9행의 ‘전기공사업법’ 다음의 ‘ 제45조 ’는 잘못하여 추가된 것임이 분명하고, 제23행의 ‘3. 노역장유치’는 ‘5. 노역장유치’의, 제26행의 ‘4. 가납명령’은 ‘6. 가납명령’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거나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