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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4노1345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O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하도급 제한 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과 피고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는 AF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

)의 공동 수급체로서 P가 업무집행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지 N이 자신의 지분에 상당한 공사를 P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없다. 2) 명의대여에 의한 시공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O, P에 대하여) 이 사건 전기공사는 P가 AB, Q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시공한 것으로, 피고인 O이 AB, Q에게 P의 명의를 대여하여 전기공사를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M, N: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O: 벌금 300만 원, 피고인 P: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하도급 제한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사업자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발주자에게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공사업자들은 발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시공책임을 부담하고, 공동수급체의 내부적인 출자비율에 따라 시공책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각자의 시공분담비율을 출자비율과 달리 정하였더라도 이로써 구성원 각자의 발주자에 대한 시공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공사를 시공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도 자신이 시공책임을 부담하는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시공책임을 부담하는 공사를 그 다른 구성원을 대신하여 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공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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