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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고정360 판결
[전기공사업법위반(예비적죄명:전기공사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6인

검사

전미화(기소), 문정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원제, 외 3인

주문

1.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피고인 6 주식회사, 피고인 7, 피고인 8 합자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1, 피고인 12 주식회사, 피고인 13, 피고인 14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15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16 주식회사, 피고인 17을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1, 3, 5, 7, 9, 11, 13, 15, 17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전기공사에 관한 주1) 공사업 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고,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1은 2008. 12.경 한국전력공사 통영전력소로부터 680,959,696원에 수주한 2009년 통영전력소 협력업체 총액공사(활선애자청소, 철탑도장공사, 침상접지봉 설치, 철탑번호찰류 정비, 송전선로용 피뢰기 설치, 태풍취약 철탑보강, 항공장애 정비 등)를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1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3은 2009. 12.경 한국전력공사 통영전력소로부터 575,348,555원에 수주한 2010년 통영전력소 협력업체 총액공사(활선애자청소, 철탑도장공사, 침상접지봉 설치, 철탑번호찰류 정비, 송전선로용피뢰기 설치, 태풍취약 철탑보강, 항공장애 정비 등)를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3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5, 피고인 6 주식회사

피고인 5는 2011. 1.경 한국전력공사 통영전력소로부터 435,706,053원에 수주한 2011년 통영전력소 협력업체 총액공사(활선애자청소, 철탑도장공사, 침상접지봉 설치, 철탑번호찰류 정비, 송전선로용 피뢰기 설치, 태풍취약 철탑보강, 항공장애 정비 등)를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 6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5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7, 피고인 8 합자회사

피고인 7은 2009. 2.경 한국전력공사 함안전력소로부터 180,153,674원에 수주한 154K/V 진동분기 등 7개 T/L 성능저하 국산애자 교체공사를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 8 합자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 8 합자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7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9는 2009. 5.경 공소외 26 주식회사로부터 208,900,000원에 수주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고압전력선 간선설치공사를 208,900,000원에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 10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 10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9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11, 피고인 12 주식회사

피고인 11은 2009. 7. 초순경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로부터 333,608,045원에 수주한 154KV 사건-개양 T/L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를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 12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 12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11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13, 피고인 14 주식회사

피고인 13은 2011. 3.경 자신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14 주식회사와 피고인 16 주식회사가 지분비율 49:51(피고인 14 주식회사 : 피고인 16 주식회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부산교통공사로부터 공사금액 630,776,130원에 수주한 노포변전소 154KV 가공수전선로 철탑철거공사 중 피고인 14 주식회사의 지분에 상당한 공사를 그 실질비용의 금액에 재차 피고인 16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14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13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15, 피고인 16 주식회사

피고인 15는 2011. 3.경 피고인 14 주식회사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16 주식회사가 지분비율 49:51(피고인 14 주식회사 : 피고인 16 주식회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부산교통공사로부터 공사금액 630,776,130원에 수주한 노포변전소 154KV 가공수전선로 철탑철거공사 중 피고인 14 주식회사의 지분에 상당한 공사를 그 실질비용의 금액에 재차 피고인 14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소외 1, 피고인 17로 하여금 피고인 16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 16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15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17

피고인 17은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3. ~ 7.경 부산 기장군과 노포동 일원에서 2011. 3.경 피고인 16 주식회사가 위 8항과 같이 부산교통공사 및 피고인 14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내지 하도급받은 부산노포변전소 154KV 가공수전선로 철탑철거공사를 피고인 16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함으로써 무등록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3, 5, 7, 9, 11, 13, 15, 17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공소외 2, 3, 1,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3. 창원지방법원 2012고단392 사건의 공소외 5, 피고인 11, 공소외 6, 7, 8, 9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제6회 공판조서 사본

4. 피고인 3, 공소외 10, 11, 12, 13, 1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공소외 11, 4, 15, 16, 17, 18, 19, 20, 13, 10, 19, 14, 12, 9, 8, 21, 22, 5, 23, 24, 2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각 압수조서

8. 수사보고(등기사항 등 첨부 등, 수사기록 1책 152쪽), 수사보고(활선편조 편성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기록 2책 623쪽), 수사보고(활선편조 작업자 공소외 15 등 거래내역 첨부, 수사기록 2책 626쪽),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기록 2책 652쪽), 수사보고(○○식당 거래장 사본 첨부, 수사기록 3책 920쪽), 수사보고(협력업체 총액공사 기성금 관련, 수사기록 3책 978쪽), 공소외 1 농협계좌(수사기록 4책 1081쪽), 공소외 4 농협계좌(수사기록 4책 1171쪽), 각 금융거래조회 회신(수사기록 4책 1256쪽부터 4책 1388쪽까지), 수사보고(현장대리인 공소외 12 등 통화기록 관련, 수사기록 5책 15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1, 3, 5, 7, 9, 11 :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 제10조

0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 피고인 8 합자회사,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주식회사 : 각 전기공사업법 제45조 , 제42조 제3호 , 제10조

0 피고인 15 : 전기공사업법 제45조 , 제42조 제4호 , 제14조 제1항 (하도급 제한 위반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 제10조 (시공 명의대여의 점)

0 피고인 16 주식회사 : 전기공사업법 제45조 , 제42조 제4호 , 제14조 제1항 (하도급 제한 위반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5조 , 제42조 제3호 , 제10조 (시공 명의대여의 점)

0 피고인 17 :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 제4조 제1항 (무등록전기공사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 제10조 (명의대여 시공의 점)

2. 상상적 경합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0 피고인 15, 피고인 16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3. 노역장유치

0 피고인 1, 3, 5, 7, 9, 11, 13, 15, 17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유죄의 이유

1. 명의대여에 의한 시공의 점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의 규정에 비추어 공사업자가 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 행위로서 금지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주2) 참조).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공사업자로 행세하면서 전기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공사업자의 명의로 도급 내지 하도급된 전기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사업자 자신이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여기서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전기공사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공사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공사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공소외 1은 판시 각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형식상 원 수급업체인 각 피고인 회사들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현장소장으로서 일을 하였고, 각 공사 현장의 인부들은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등 각 피고인 회사들의 직원으로 형식상 채용하였으며(다만 피고인 17은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어 피고인 16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 등 각 공사에 필요한 서류는 각 피고인 회사들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피고인 회사들은 공소외 1 내지 피고인 17과 별도로 현장감독을 형식상 채용한 점이 인정되나, ① 공소외 1 내지 피고인 17은 위 각 공사에 관하여 자신들의 임금,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대여료 등을 포함한 실질공사비용을 산정하여 피고인 회사들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 회사들은 위 실질비용과 약 5% 내외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공소외 1 내지 피고인 17에게 위 각 공사의 시공을 전적으로 맡긴 점, ② 공사 인력은 공소외 1 내지 피고인 17이 직접 고용하였고 특히 채용된 인부들 중 핵심인부들은 공소외 1 내지 피고인 17이 각자 함께 팀을 구성하여 동종 공사를 수행하던 인력들이고, 인부들에 대한 임금도 공소외 1 내지 피고인 17이 직접 지급한 반면, 원 수급업체인 피고인 회사들은 판시 각 공사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1 내지 피고인 17을 비롯한 인부들에 대해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한 점(피고인들은,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는 공소외 4를, 피고인 16 주식회사는 공소외 2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지휘·감독하는 등 위 각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4는 공소외 1이, 공소외 2는 피고인 17이 실질적으로 소개하여 고용하였고, 공소외 4와 공소외 2는 해당 공사기간에만 고용되어 공소외 1 내지 피고인 17의 지휘를 받아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공소외 11 등 현장감독으로 위 각 공사현장에 관여한 피고인 회사들의 직원들은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들로서 시공과는 무관한 서류작성 등의 작업만을 하였는데, 그나마도 공소외 4의 협조를 받아서 이를 수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들이 위 각 공사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 회사들은 공사에 소요되는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위 각 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공소외 1 내지 피고인 17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대여료를 지급하면서 위 각 공사에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 ④ 공소외 1은 피고인 회사들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의 사용인감까지도 보관하면서 원 수급업체의 관여 없이 공소외 1 및 그 인부들이 바로 공사대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원 수급업체 명의로 작성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도 한 점, ⑤ 원 수급업체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거기에서 일정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공소외 1 내지 피고인 17에게 지급하였고(공소외 2 등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공소외 1 내지 피고인 17이 인부들의 임금산정 및 그 지급의 책임을 지고 있었고, 또 인부들 역시 공소외 1 내지 피고인 17에게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소외 1이 공사기간 중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16 주식회사 측에 약 1억 8천여만 원을 대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공소외 1 내지 피고인 17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소외 1 내지 피고인 17은 이 돈에서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내지 피고인 17은 피고인 회사들의 직원으로 고용되었다 등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책임하에 공사업을 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책임하에 피고인 회사들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회사들이 위 각 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3) ).

2. 피고인 14 주식회사와 피고인 16 주식회사의 하도급제한위반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에서는 포괄하도급제한 등을 포함한 일정한 하도급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제1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제한 없이 하도급 혹은 재하도급됨으로 인하여 전기공사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일정한 수준의 공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함 즉 책임시공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공동으로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자신의 지분 상당의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전부 하도급주는 경우에도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에 위반되다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에서 "도급"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같은 조 제6호 에서 "하도급"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각 규정하는바,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에서 금지하는 ‘하도급’은 그 명칭에 상관 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공동수급업체 중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자신의 지분 상당의 공사를 모두 일임한 주4) 경우 에도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에 위반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6 주식회사의 공소외 3은 피고인 13을 만나 판시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는 부산에 소재지를 둔 피고인 14 주식회사의 공동입찰이 필요하니 피고인 14 주식회사가 공동입찰을 하면 예상 낙찰금액 중 실질공사비용인 약 80%의 금액을 제외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공사를 하게 된 사실, 위 공사에 관한 부산교통공사의 공사입찰공고에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부산광역시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 이상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사실, 피고인 14 주식회사와 피고인 16 주식회사는 시공참여비율 49:51로 정하여 위 공사를 공동수급한 사실, 피고인 16 주식회사는 피고인 17로 하여금 위 공사 전체(철탑 1호 내지 34호)를 시공하게 하였다가 준공기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공사 중 철탑 18호 내지 34호의 공사를 하게 한 사실, 위 공사에 관여된 피고인 14 주식회사의 인력은 피고인 13이 유일한데, 피고인 13은 철탑공사에 관하여는 일반인 수준의 지식만 있고 가끔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격려만 한 사실, 위 공사현장에서 작성된 서류는 피고인 16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된 공소외 2가 모두 작성한 사실, 피고인 14 주식회사는 위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뒤 피고인 16 주식회사측에서 요청하는 약 80%에 이르는 실질공사비용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4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시공참여비율’ 49:51로 정하여 피고인 16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수급한 뒤 피고인 16 주식회사에게 자신의 지분 상당의 공사를 그 실질공사비용을 대가로 하도급주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것이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환

주1)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공사업’이라 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자를 ‘공사업자’라고 규정함.

주2) 대법원 2009도10778 판결은 이전의 관련 판결들과 달리 수급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시공만을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면으로 판시하였는데(‘실직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정은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까지 판시하였다), 이는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665 판결에서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상 공사업자는 등록을 한 자에 한정되므로 공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상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상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는 입법상 공백을 보충한다고 할 것이다{전기공사업법은 등록한 자만이 전기공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무등록 전기공사를 하는 자는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공사업자에게 시공을 하게 하면 그는 명의대여에 의해 시공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전기공사업법 제10조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공을 하게 한 자에 대하여 벌칙과 별개로 등록취소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전기공사업법 제28조)은 전기공사업법 제14조의 의무위반 즉 등록을 한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지한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의 차원에서도 타당하다}.

주3) 대법원 2009도10778 판결에서도 도급인 명의의 현장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도급인의 직원이 주 1~3회 정도 공사현장을 방문하며, 공사진행상황을 점검한 사실, 도급인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은 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하여 명의상으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탓에 형식적·서류상으로 공사의 시공에 관여한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하여 명의대여 시공행위를 부인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주4) 전기공사업법이 공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과 책임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2인 이상의 공사업자가 공동수급하였다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4조를 해석함에 있어 하나의 공사업자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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