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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노2673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공사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전기공사를 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기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공사행위는 기존의 시설물은 그대로 두고 센서를 부착하거나 전구를 교체한 것에 불과하여 전기공사업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전기절전 컨설팅을 해주면서 부수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조명등 등을 무료로 설치해 준 것이므로 전기공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형광등 기구 설치등과 관련하여 설치는 무료로 해주었으나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공사 외에 별도의 전기절전 컨설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전기 공사에 대한 대가를 절전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경미한 전기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전기공사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조항은 전기공사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므로 전기공사업의 등록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범행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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