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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나206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7. 3.경 D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E 외 2필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800만 원(준공 완료 후 3주 이내)으로 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를 3,400만 원에 하도급 하였는데, 위 3,400만 원 중 50%는 준공 완료 후 4주 이내에, 나머지 50%는 골조 완공 후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하였다.

나. 이 사건 전기공사는 2007. 5.경 위 전기공사의 도급인인 D의 자력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1. 20. F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 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400만 원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1,800만 원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00만 원에서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 조로 지급한 5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그런 의미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한 F에게 위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피고가 아닌 피고의 아내가 임의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 조로 1,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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