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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700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합자회사 D, E, 주식회사 F, G, 합자회사 H, K, 주식회사 L 1) 사실오인 ① 이 사건 각 전기공사는 피고인 회사들이 AB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AB에게 피고인 회사들의 명의를 각 대여하여 전기공사를 하게 한 것이 아니고, ② AB이 피고인 회사들의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B은 피고인 회사들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일 뿐 명의를 대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I, 주식회사 J ① 이 사건 전기공사는 피고인 회사가 AB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AB에게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전기공사를 하게 한 것이 아니고, ② AB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B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일 뿐 명의를 대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M,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P 1) 사실오인 ① 피고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과 피고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는 이 사건 전기공사의 공동 수급체로서 ‘P’가 업무집행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지 ‘N’이 자신의 지분에 상당한 공사를 ‘P’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전기공사는 ‘P’가 AB, Q를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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