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갑 중학교 입학예정자인 을이 축구부 동계훈련에 참가하여 합숙훈련을 받던 중 발생한 급성심장사로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갑 중학교가 훈련 과정의 일정과 응급구호체계 미비 등으로 훈련에 참가한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공2004상, 529)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이용운)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경신학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원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신체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Ⅸ-B-4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라고 평가하였음에도, 원고가 현재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보호자의 감독 아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동차 문의 개폐, 탑승, 안전띠 착용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장애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Ⅷ-B-4항 ‘감독자 아래에서만 작업이 허용될 정도 증상’, ‘직업계수 5’를 유추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76%로 인정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노동능력상실률이나 개호비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고 전문적인 축구부원으로 훈련받기 위하여 ○○중학교에 입학한 점을 고려하여 농촌일용노임이 아닌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고, 나아가 원고의 현재 상태와 원고가 현재까지 기저귀 구매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저귀를 구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 학교법인 경신학원의 상고이유와 피고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12세 8월에 불과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07. 1. 4.부터 2007. 1. 27.까지 제주도에서 실시한 축구부 동계훈련에 참가하여 약 4일간의 휴식 후 바로 2007. 2. 1.부터 2007. 2. 13.까지 ○○중학교 합숙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2007. 2. 19. ○○중학교가 일주일간 경주에서 실시한 봄방학 동계훈련에 참가하였는데, 위 각 훈련 기간에는 매일 새벽 6시 무렵에 기상하여 밤 10시에 취침하면서 축구부의 훈련일정에 따라 새벽과 오전, 오후로 나누어 훈련을 받거나 연습경기에 참가하면서 축구부 감독과 코치의 전적인 지도, 감독하에 생활하게 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봄방학 동계훈련은 한겨울에 부모들의 지도 없이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인솔교사인 축구부 감독과 코치 2명의 지도로 13세 정도에 불과한 원고를 비롯한 1학년 입학예정자 18여 명과 재학생 30여 명 등 48여 명의 축구부원이 훈련을 받았는바, 축구와 같은 과격한 운동부 훈련의 경우 부상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보건교사 등 응급구호조치가 가능한 인솔자가 동행하는 등 좀 더 주의 깊게 축구부원들의 건강상태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세브란스병원의 진단 및 소견에 따르면 훈련 중 발생한 급성심장사는 스트레스 또는 과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심장과 관련된 특이체질이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중학교가 합숙훈련 과정에서의 훈련일정과 응급구호체계 미비 등으로 인하여 훈련에 참가한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후송되기까지 인솔교사인 축구부 감독이나 코치들이 심폐소생술 등의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과실책임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피고 공제회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공제회와 같이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가 정관이나 보상금지급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과실상계도 허용되기는 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공제회의 보상금지급규정에서 지도감독교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보상금지급규정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공제회의 보상금지급규정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