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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6다4720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의 제7급 제12항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60%에 이른다는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바탕으로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흉터의 정도와 개선 가능성, 육체적 활동기능에 미치는 영향, 원고의 성별과 나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20%로 인정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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